[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계획 교육자료] 급여제공계획서의 이해 및 작성방법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계획 교육자료] 급여제공계획서의 이해 및 작성방법
급여제공계획서의 이해 및 작성방법(요령)/장기요양기관_급여제공계획_교육자료.pdf
급여제공계획서의 이해 및 작성방법 - 급여제공계획 관련 개정 내용 -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활용방법 -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 급여제공계획서 다빈도 질의 응답 급여제공계획서의 이해 및 작성방법 2018. 2 1. 4. 3. 2. 2 3 급여제공계획 통보 의무화 배경 및 목적 4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활용 5 급여제공계획 목적 6 Care plan 기능ㆍ욕구 등 변화 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활용 7 참고(사회복지사의 업무 확대) ü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17.1월 부터 시행 ⇒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배치 ü (사회복지사 업무)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활용 8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활용 방법 9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서식 변경 10 급여제공계획서(기관용) 급여제공계획서(기관용 출력물) 설명 ※ 급여제공계획은 급여종별로 작성한다 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번호: 표준이용계획서 좌측상단의번호 ② 급여적용기간 : 급여제공계획서의 적용기간 ☞ 적용시작일 : 작성일과 같거나 작성일 이후 ☞ 적용종료일 : 급여계약기간이내 ③ 작성일 :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일자 ④ 목표 : 장기요양급여제공으로얻고자하는종합적인효과 ⑤ 장기요양 필요영역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영역과 급여제공에 필요한영역을기재 ⑥ 세부목표 : 세부제공내용으로얻고자하는효과 ☞ 수급자 기능상태 향상 또는 욕구 해결 등 목표 ⑦ 필요내용: 표장기의 필요내용 또는 제공할 급여내용 ⑧ 세부제공내용: 제공할 서비스의 세부내용을 기재 ⑨ 횟수(주기), 시간: 세부 제공내용의 주기 및 소요되는 시간 (분) 기재 ⑩ 작성자: 급여제공계획 작성자의 성명(직종 선택) ⑪ 종합의견 : 급여제공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내용이 다른 사유 등 ⑫ 확인자: 급여제공계획 설명을 듣고 동의한 수급자(보호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11 급여제공계획 통보 대상기관 12 급여제공계획 전산 개발 화면 적용 : 2018. 2.20.(화) 부터 급여제공계획 작성 시기 및 통보 <급여제공계획 작성 및 공단통보 우선순위> ① 2018.3.1.이후 최초 장기요양인정자로 급여계약 체결시 ② 개정된 (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발급된 수급자 ③ 정기(연1회) 욕구조사 실시한 수급자 등 13 급여제공계획 작성 시기 및 통보 14 장기요양기관 신청에 의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 15 급여제공계획 모니터링 16 17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등록 18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등록 ❶ ❷ ❸ 19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등록 ❹ ❺ ❻ 20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등록 ❶ ❷ 21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등록 ❷ ❶ ❷ 22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등록 ❷ ❶ 23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등록 ❶ ❷ 24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등록 ❷ 25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등록 ❶ ❷ ❸ ❸ 26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등록 ❹ ❹ ❺ ❻ ❼ 27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등록 ❶ ❶ 28 가 . 나 .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등록 ❷ ❷ -1 ❷ -1 29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등록 ❸ ❹ ❺ 30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등록 ❻ ❼ 31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등록 ❶ ❷ ❸ 32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등록 ❽ ❹ ❺ ❼ ❻ 33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등록 ❶ ❷ ❸ ❹ ❺ 34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등록 ❶ ❷ ❸ 35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등록 ❶ ❷ ❸ 36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등록 ❹ ❼ 37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등록 ❺ ❼ ❻ ❼ ❽ ❾ ❼ 38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등록 ❼ 39 40 급여제공계획은 왜 수립하나요?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에 맞는 맞춤형 급여제공계획 수립과 제공을 통해 재가급여 활성화 및 내실화로 재가생활(aging in place)을 지원 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연계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계획 작성과 급여제공을 통하여 재가 수급자의 잔존기능 향상 및 일상생활 자립지원을 하기 위해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합니다. Q 1 41 급여개시 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공단에 통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2018.3.1. 급여계약통보서 서식 개선 관련 참고사항】 2018.3.1. 이후 생애최초 장기요양 등급인정자가 급여계약 체결하는 경우 2018.3.1. 개정되는 (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발급된 수급자 부터 순차적으로 급여제공계획을 작성하여 통보하되, 2018년 12.31. 까지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된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급여제공계획 작성 및 공단통보 우선순위> ① 2018.3.1.이후 최초 장기요양인정자로 급여계약 체결시 ② 개정된 (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발급된 수급자 ③ 정기(연1회) 욕구조사 실시한 수급자 등 42 Q 2 급여제공계획은 언제 작성하고 통보해야 하나요? 2018.3.1. 개정되는 급여계약통보서 서식의 급여제공계획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의 치매전담실)에만 적용됩니다. 입소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기관평가 매뉴얼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욕구조사 실시하고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 복지용구사업소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지 않습니다. 43 Q 3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제공계획을 작성하고 통보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 소속의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등 종사자가 작성 합니다.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고 수급자별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해야 하며, 수급자 수 15인 미만인 기관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지 않는 기관은 관리책임자등 기관종사자가 작성하면 됩니다. 44 Q 4 급여제공계획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급여제공계획 수립과 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교육은 현재 교육과목과 교재 개발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에서 연구 진행중이며 ’18.6 ~7월경 교재가 완성이 되면 하반기에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 될 예정 입니다. 45 Q 5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교육 예정은 없나요? 2018년 3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급여 개시전에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년도는 제도 시행 첫해로 장기요양기관에서 모든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을 한꺼번에 작성하여 통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몇가지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올해 2018년도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공단에 통보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법이나 규정에는 급여제공계획 미통보에 대한 기관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46 Q 6 급여제공계획을 미통보 하는 경우 기관의 불이익은 없나요?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를 장기요양기관과 공단이 공유하여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 고자 공단에서 수급자에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장기요양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급자가 더 오래 자신이 생활하던 지역사회내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과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맞춤형 급여를 함께 논의하여 재가 급여 활성화와 재가생활지원으로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7 급여제공계획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통보하는 것은 결국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Q 7 급여계약내용 중 다른 사항은 변경이 없고 급여제공계획만 변경된 경우는 「④급여제공계획」만을 작성하여 통보하시면 됩니다. 48 급여계약통보서상 다른 내용에는 변경이 없고 급여제공계획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Q 8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급여제공계획의 내용에 맞추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령의 지병이 있는 수급자의 그날의 상태에 따른 세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수급자 상태 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여제공계획과 달리 급여가 제공 된 경우는 급여제공기록지(RFID 특이사항)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49 급여제공계획의 주기와 횟수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부득이한 Q 사정으로 급여제공계획과 다르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9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의 변화를 확인하는 경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중요사항이 변경 된 경우, 연 1회 정기적인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의 재수립 경우 등에 재작성 합니다. 【급여제공계획 재작성】 •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 변화를 확인한 경우 • 급여제공계획의 서비스 내용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 급여제공계획의 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장기요양급여를 재계약 하는 경우(갱신, 등급변경, 급여중단 후 재계약 등)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 단, 기능상태, 욕구, 서비스 내용 이외의 단순 재발급된경우에는 재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 1회 정기 욕구조사 결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 변경 • 공단과의 사례회의를 통한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50 Q10 급여제공계획의 재작성(변경)은 언제 하나요? (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발급되지 않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을 작성할 때 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수급자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을 작성하고 종합의견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발급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수급자의 욕구조사 결과 필요 내용, 목표 등이 다른 경우는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를 중점으로 하여 장기요양 목표와 필요내용, 세부내용을 작성하시고 종합의견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필요내용이 다른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51 (구)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식으로 필요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Q11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가 변경되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다른 경우 급여제공계획은 어떻게 작성 하나요? Q12 수급자 맞춤형 급여제공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수립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과 급여제공계획의 목표 달성 또는 변경 및 기능상태와 욕구변화 등 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기별로 급여제공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급여제공계획 모니터링지」 를 작성 하고, 장기요양급여제공 이외에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또는 타기관과의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 장기요양 목표 달성 및 변경 필요성, 기능상태와 욕구의 변화 여부 등을 확인 52 Q13 급여제공계획 모니터링이 무엇인가요? 5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신청)에 근거하여 수급자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나 제시를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그 내용을 확인 요청 할 수 있으며 다만, 장기요양기관이 요청하는 내용은 타인의 개인정보이므로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야 요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의 승인 후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계획서 등록 화면에서 수급자의 급여계약기간 동안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내용을 조회 및 출력 하여 급여제공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4 Q1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요청서는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요청서」서식 하단의 수급자(신청인)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제출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확인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시스템에서 확인 및 출력가능(미리보기 형식) ∙ 확인 가능기간 : 신청일이 포함된 급여계약 기간 동안 ※ 제공종료 : 본인 취소 신청시, 장기요양기관의 휴·폐업, 계약해지(종료) ※ 제공중단 : 급여일정 해당월(급여제공월) 5일까지 미등록시 55 Q15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요청서 활용 방법은? 5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에 의거 장기요양기관 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제공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 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고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급여제공계획) 전자문서교환 방식을 통하여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과 처음 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자의 경우 욕구조사와 기능상태를 확인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로 일정기간 동안은 급여계약 일정 입력시 급여제공계획을 미통보 한 경우에도 “급여제공계획이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팝업 확인 후 급여계약 일정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급여계약일정 등록과 연계하여 급여제공계획 미통보 관리 시기 및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57 Q16 급여제공계획 공단 미통보시 급여계약 일정 등록을 할 수 없나요? 58 급여계약통보서 일정등록 화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요청서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에 제공(미리보기,출력) 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원본은 아닙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요청에 의해 제공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적기에 급여제공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급자 편의를 위하여 제공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보관시 평가 반영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와 협의할 예정 입니다. 59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요청서에 의해 포털에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인정이 되나요? Q17 수급자의 인지∙신체수준 및 행동변화 유무에 따라 수준별 인지훈련도구 권고를 통해 잔존기능 유지∙증진을 돕고자 함. v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의 인지훈련도구 권고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활동 프로그램, 감각활동 프로그램 - 난이도 분류 … 인지훈련도구 워크북 상단에 난이도 표기 1. 최상(유학) (★★★★★) : 인지기능 최경도이며 학력이 있는 수급자 2. 상(무학)(★★★★) : 인지기능 최경도이며, 학력이 무학인 경우 3. 중(★★★) : 인지기능 저하 경도 치매인 경우 4. 하(★★) : 중증도 인지기능 저하 5. 최하(★) : 중증 이상의 인지기능 저하 ☞ 감각활동 프로그램은 난이도 분류없이 권고 v 인지훈련도구 게시 위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전문자료실 60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인지훈련도구 권고된 경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Q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