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공지사항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매뉴얼」 안내

요양맨 2019. 3. 19. 23:31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매뉴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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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매뉴얼」를 게시합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지정·변경 및 기관운영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내용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1 (이용대상자)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만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고시 제2조제3항 (지원사항) 미만 이하 고시 제75조의2제1항1,2호 2 (시설규모) 16.5㎡ 1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3 · 본인부담금(치매전담실) - 가형 74,530, 447,180 68,720, 412,320 - 나형 67,080, 402,480 61,850, 371,100 · 본인부담금(치매전담실) - 가형 74,600, 447,600 68,790, 412,740 - 나형 67,140, 402,840 61,910, 371,460 고시 제74조제2항 공생 시설기준(침실) 9.9㎡ 공생 시설기준(침실) 6.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붙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