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노인요양시설)
2018년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노인요양시설- 2018.1. 목 차 Ⅰ. 평가자의 기본자세 1 Ⅱ. 매뉴얼 일반사항 3 Ⅲ. 평가지표 8 Ⅳ. 기관운영 12 1.운영규정 13 2.운영계획 및 평가 15 3.운영위원회 16 4.인력기준 19 5.인력추가배치 21 6.경력직 22 7.인적자원 개발 23 8.건강검진 27 9.직원건강관리 29 10.직원복지향상 31 11.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 36 Ⅴ. 환경 및 안전 38 12.시설기준 39 13.특별침실 41 14.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42 15.낙상예방 환경조성 44 16.식품위생관리 46 17.감염관리활동 49 18.감염병관리 56 19.소화설비 61 20.전기가스설비 65 21.재난상황대응 70 22.응급상황대응 72 23.야간보호 73 Ⅵ. 수급자 권리보장 75 24.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76 25.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79 26.존엄성 및 사생활 보장 81 27.노인인권보호 83 Ⅶ. 급여제공과정 86 28.통합적 사정 87 29.급여계획수립 및 제공 89 30.급여제공 결과평가 91 31.사례관리 92 32.수급자 청결서비스 93 33.식사제공 95 34.배설관리 97 35.욕창예방 98 36.욕창관리 100 37.간호 및 의료서비스 102 38.투약 및 약품관리 105 39.기능회복훈련 107 40.물리치료 109 41.인지기능증진서비스 110 42.여가활동 서비스 112 Ⅷ. 급여제공결과 113 43.등급현황 114 44.욕창현황 115 45.유치도뇨관현황 116 46.배설기능현황 117 47.유선만족도 119 48.평가자의견 120 Ⅰ. 평가자의 기본자세 평가자의 기본자세 1. 평가자의 비밀 준수의무 가. 평가와 관련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수급자 등의 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평가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평가자의 수칙 가. 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착용하고 자신의 소속과 이름, 방문 목적 등을 밝혀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나.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대표자 및 관계자와 면담하여 평가수행 절차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다. 또렷하고 정확한 목소리와 상냥한 말투를 사용하며, 단정한 복장과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등 직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평가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강요하거나 나무라는 표현은 삼가야한다. 마. 평가에 대하여 이견을 제기할 때에는 피평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분히 설명한다. 바. 장기요양기관평가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 있음을 명심하여 기관에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기관의 향응제공 등의 호의는 확실히 거절하지만 감사의 표시는 반드시 한다. 3. 평가 유의사항 가. 평가예정통보서를 7일전까지 발송하고 기관 방문 전에 유선으로 방문시간을 안내한다. 나. 평가실시일에 기관을 방문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실시통보서, 평가안내문, 신분증을 제시한다. 다. 피평가기관이 편안하게 평가에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등 배려한다. 라. 평가자의 선입견이나 추측으로 평가하지 말고 반드시 평가지표, 매뉴얼 및 지침 등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평가한다. 마. 시설 내부 라운딩은 반드시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아 실시하고, 생활실을 관찰할 때에는 생활실의 한 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로 이동하면서 수급자의 활동과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Ⅱ. 매뉴얼 일반사항 매뉴얼 일반사항 1. 개요 가. 관련근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5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4)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나. 평가매뉴얼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 중 장기요양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다. 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라.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선 과정에 전문가, 장기요양기관 및 협회 의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한다. 2. 구성 평가매뉴얼은 평가방향, 기준, 척도, 지표적용기간, 확인방법, 관련근거로 구성되어 있음 가. 평가방향 : 평가지표의 목적 나. 평가기준 :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다. 평가척도 : 채점기준 및 적용결과(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라. 지표적용기간 1) 2016.1월 ~ 2018년도 평가일까지 한다. 다만, 지표에 따라 적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평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기준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3) 현장을 확인하는 지표, 직원 및 수급자에게 시연‧면담‧관찰을 하는 지표는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마. 확인방법 : 평가기준에 따른 확인방법 바. 관련근거 : 평가지표와 관련된 법령 등 3. 평가방법 가. 평가는 기관의 관련 문서나 자료, 기관 내․외부 환경, 직원 및 수급자 대상 관찰․면담․시연, 공단 전산 자료, 보호자 유선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이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현황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 지출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라. 분기, 반기, 연 1회 등 주기를 확인하는 평가기준은 시행 일자를 확인한다. 마.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경우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에서 제공한 전산프로그램(1365, VMS)은 인정한다. 바. 평가관련 자료는 평가 당일 평가 종료시까지 확인된 자료만 인정한다. 단, 유선만족도 등 일부 지표는 공단의 별도계획에 따라 평가한다. 4. 장기요양기관 협조 사항 기관은 원만한 평가 진행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 따라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5. 평가대상자료 선정 기준 가. 평가대상 자료는 전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표별로 표본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직원자료 표본 수 선정 기준 : 직원자료 표본 수는 평가일 현재 시군구에 인력신고 된 직원 수(시설장 포함)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선정함 1) 직원 10명 미만 : 3명 (다만, 직원이 3명 미만인 경우 전수) 2) 직원 10명 이상 ~ 30명 미만 : 4명 3) 직원 30명 이상 ~ 50명 미만 : 5명 4) 직원 50명 이상 : 10%(다만, 최대 15명 이하로 선정, 면담 및 관찰평가 대상자는 최대 10명 이하로 선정함)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수급자자료 표본 수 선정기준 : 현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1) 현원 10명 미만 : 수급자 3명 (다만, 수급자가 3명 미만인 경우 전수) 2) 현원 10명 이상 ~ 30명 미만 : 수급자 4명 3) 현원 30명 이상 ~ 50명 미만 : 수급자 5명 4) 현원 50명 이상 : 현원의 10%(다만, 최대 15명 이하로 선정, 면담 및 관찰평가 대상자는 최대 10명 이하로 선정함) * 현원은 평가월 기준 최근 심사 청구월의 등급외자를 포함한 입소자를 의미함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참고] 평가대상 인원수 선정 기준 구분 10미만 10이상~30미만 30이상~50미만 50이상 직원(수급자)수 3명 (3명 미만은 전수) 4명 5명 10% (최대 15명, 면담‧관찰 최대 10명) 라. 표본으로 선정된 자료(직원, 수급자)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기준에 따라 표본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6. 평가문항 척도 점수 산출방법 가. 우수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100% 나. 양호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75% 다. 보통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50% 라. 미흡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0% 마. 해당없음 : 평가지표 적용불가(총 점수 산출할 때 제외) 7. 면담 및 관찰평가 점수 산출방법 : 외부전문가의 현장평가 가. 면담 점수 산출 척도 점수 기준 우수 1 질문에 자신감 있게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어려움 없이 설명함 양호 0.75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어려움 없이 설명함 보통 0.5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일부만 이해하고 설명함 미흡 0 힌트를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에 답변을 못함 나. 관찰 점수 산출 척도 점수 기준 우수 1 관찰내용에 맞는 서비스 제공여부 모두 충족 양호 0.75 관찰내용에 맞는 서비스 제공여부 대부분 충족 보통 0.5 관찰내용에 맞는 서비스 제공여부 일부 충족 미흡 0 관찰내용에 맞는 서비스 제공여부 충족하지 않음 다. 평가 결과 점수 산출방법 - 표본의 각 점수를 더한 총 점수(B)를 표본수(A)로 나눈 평균점수(B/A)가 양호(0.75점)이상일 경우 Y(평가기준 충족)로 평가 (예시) 표본수 3명의 직원 개별 점수 김건강 우수(1점), 이보험 양호(0.75점), 박평가 보통(0.5점), 총 점수 2.25점 평균점수 = 2.25점/3명 = 0.75점 → Y로 평가 8. 용어설명 가. ‘급여제공직원’이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 해당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나. ‘직원’이란 해당 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모든 직원(시설장 포함)을 의미한다. 단, 촉탁의 및 협약의료기관 의사는 제외한다. 다. ‘평가종료월’이란 평가계획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 평가 종료일이 속한 월을 의미한다. 라. ‘평가계획 공고월’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계획을 게시한 월을 의미한다. Ⅲ. 평가지표 평가지표 1.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 번호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 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2 운영계획 및 평가 연도별 운영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 후 차기 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1 3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합니다. 1 인적자원 관리 인력운영 4 인력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5 인력추가배치 인력을 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1 6 경력직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7 인적자원 개발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합니다. 3 직원의 후생복지 8 건강검진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1 9 직원건강관리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1 10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자원 활용 지역사회 자원 활용 11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해 수급자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 설비 12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1 13 특별침실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두고 있습니다. 1 환경조성 14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조성합니다. 3 15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환경을 조성합니다. 3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6 식품위생관리 식품, 식당, 조리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2 감염관리 17 감염관리활동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2 18 감염병관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안전관리 안전, 설비 19 소화설비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화설비를 관리합니다. 2 20 전기가스설비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가스설비를 관리합니다. 2 응급 및 재난상황 21 재난상황대응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합니다. 3 22 응급상황대응 응급상황에 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3 23 야간보호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1 수급자 권리 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 알권리 24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수급자 (보호자) 참여 25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2 수급자 존엄성 노인인권 26 존엄성 및 사생활 보장 수급자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27 노인인권보호 수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지 않는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4 급여 제공 과정 급여개시 통합적 사정 28 통합적 사정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급여계획 29 급여계획수립 및 제공 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 급여제공 성과평가 30 급여제공 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2 사례관리 31 사례관리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2 청결도움 32 수급자 청결서비스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세면, 구강, 몸단장(의복),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식사도움 33 식사제공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식사를 제공합니다. 3 배설도움 34 배설관리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배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욕창예방 및 관리 35 욕창예방 욕창발생위험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관리합니다. 2 36 욕창관리 욕창발생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3 의료관리 37 간호 및 의료서비스 수급자에게 적정한 간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38 투약 및 약품관리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1 재활 39 기능회복훈련 수급자의 신체자립능력 유지를 위해 기능회복훈련을 실시합니다. 2 40 물리치료 물리(작업)치료사가 수급자의 신체기능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합니다. 2 프로그램 41 인지기능증진 서비스 치매 등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3 42 여가활동 서비스 수급자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3 급여 제공 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 등급 43 등급현황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 수급자 관리 44 욕창현황 수급자의 욕창 발생률이 낮으며, 치유율이 높습니다. 2 45 유치도뇨관현황 수급자의 유치도뇨관 삽입률이 낮으며, 제거율이 높습니다. 2 46 배설기능현황 입소 후 수급자의 배설기능상태가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47 유선만족도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3 48 평가자의견 기관의 임직원은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2. 점수구성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합계 13 48 100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3 3 15 인적자원관리 7 10 자원 활용 1 2 합계 11 15 환경 및 안전 시설 및 설비관리 4 8 25 위생 및 감염관리 3 6 안전관리 5 11 합계 12 25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2 4 11 수급자 존엄성 2 7 합계 4 11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1 4 39 급여계획 1 4 급여제공 13 31 합계 15 39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4 6 10 만족도 평가 2 4 합계 6 10 Ⅳ. 기관운영 평가지표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점수 1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 기록, 현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운영규정 11개 항목 ②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한다. 신설 기록 ③ 운영규정 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정방법 및 절차에 따라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신설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기준 ②,③번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 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규정 11개 항목의 구비 및 비치여부를 확인한다. - 제22조 제2항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운영규정” 운영규정 11개 항목 ①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 ※ (예시) - 조직 : 직제, 업무분장 등 - 인사 : 채용, 승진, 인사이동, 휴직, 복직, 징계 등 - 급여 : 지급일자,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 회계 : 회계처리원칙 등 - 물품 : 물품관리(출납, 보관, 폐기) 등 ②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⑦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⑧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⑨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⑩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⑪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준 ② ▪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는지 확인한다.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등 11개 항목 모두 확인 기준 ③ ▪ 운영규정 내용 중 변경사항 발생 시, 기관의 개정방법에 따라 개정하는지 확인한다. -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절차(이사회, 운영위원회, 직원회의 등)와 관련된 자료 확인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2 운영계획 및 평가 연도별 운영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 후 차기 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점수 1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차기 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기록 ∙사업계획 : 사업내용, 사업대상, 추진일정 등 ②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한다. 기록 ③ 사업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한다. 기록 ④ 사업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신설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기준 ④번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 ①,② ▪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사업계획서에는 기관의 예산수립내역(총수입, 총지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은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함 기준 ③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였는지 비용 지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평가지표 관련 사업(교육, 프로그램, 복지포상 등) 위주로 확인함 ▪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도 인정하며, 사업을 미실시 했을 경우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기준 ④ ▪ 사업결과를 평가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관련 자료 : 운영위원회, 직원회의, 외부전문가 평가 등 기관에서 시행한 평가내용 ▪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지 확인한다. - 전체적인 사업계획 변경, 프로그램 조정 등 인정함 평가지표 3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합니다. 점수 1 급여 수준 향상 및 투명한 기관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운영위원회 인원구성이 적정하다. 기록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외부인사는 3개 분야 이상 각 1~2명 반드시 포함) - 내부인사 :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 외부인사 :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사회복지 공무원, 후원자 대표,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기록 ∙확인사항 : 일자, 회의내용, 참석자(서명) - 외부인사 1인 이상 참석, 참석자 발언내용 확인 ③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기관운영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기준 ②번 운영위원회 개최주기는 2016년부터 확인한다.(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지표 5번 참조) ▣ 확인방법 기준 ①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인사 3개 분야 이상을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 위원 중 후원자대표, 지역주민은 합하여 2명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6호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기준 ② ▪ 외부인사 중 1인 이상이 참석한 경우만 인정하고, 회의록에 참석자의 발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이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인정하며, 서면 회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기준 ③ ▪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등에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9.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1.8.4.]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8.3.>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9.6.>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3.> ⑤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9.6., 2008.3.3., 2010.3.19.> [제목개정 2012.8.3.]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6)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 서면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 평가지표 4 인력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점수 1 규정된 인력을 준수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전산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감액 적용을 받거나, 신고 된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미흡’으로 평가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5년 평가일의 다음달 ~ 2018년 평가종료월 ▪ 2015.12.31. 이전 지정 기관 중, 2015년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은 2015.1월 ~ 2018년 평가종료월까지로 한다. ▣ 확인방법 ▪ 기관에서 신고한 종사자 현황 및 수가감액 내용으로 평가한다. ▪ 지표적용기간동안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감액 적용을 받거나, 신고 된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미흡’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치매전담형은 2명당 1명) 비고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하여야 한다. 3. 촉탁의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4.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5.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7.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9.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10.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5 인력추가배치 인력을 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점수 1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4대 직종 추가배치 가산 점수를 모두 합산한다. 전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하여 가산 적용을 받은 경우 가산점수를 모두 합산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가산 산정합이 30점 이상을 충족함 양호 0.75 가산 산정합이 20점 이상 ~ 30점 미만을 충족함 보통 0.5 가산 산정합이 10점 이상 ~ 20점 미만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없음 제외 지표적용기간동안 급여종류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신고 된 이력이 있는 기관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7.12월 ▣ 확인방법 ▪ 지표적용기간 중 4대 직종 추가배치 가산 적용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 2017.1월 ~ 2017.12월까지 신고 된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미흡’으로 평가한다. 평가지표 6 경력직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점수 1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2년 이상 운영기관 전산 ㉮ 분모 :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 분모 중 만 2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2년 미만 운영기관(2016.2월부터 지정받은 기관) 전산 ㉮ 분모 :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 분모 중 2017.12월 근무자로 연속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척도 점수 채점기준 2년 이상 운영기관 2년 미만 운영기관 우수 1 비율 50%이상 비율 35%이상 양호 0.75 비율 30%이상 ~ 50%미만 비율 25%이상 ~ 35%미만 보통 0.5 비율 20%이상 ~ 30%미만 비율 15%이상 ~ 25%미만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5.3월 ~ 2017.12월 ▣ 확인방법 ▪ 휴업‧업무정지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단, 휴업‧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 ▪ 대표자 겸 시설장은 경력직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 기관의 정원 변경으로 직원 수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정원 변경 신고자료, 직원 채용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반영한다. 평가지표 7 인적자원 개발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3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직원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급여제공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 기록, 현장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 확인방법 참조 ② 신규직원에게 입사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면담 ∙교육내용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담당업무내용 ③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 9개 항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면담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은 지표 27번(노인인권보호)에서 확인 ④ 매년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신설 기록, 면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교육만 인정 ∙시설장 및 직원의 교육 실적 확인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번의 8개 항목(노인인권보호지침 필수) 이상을 충족하고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번의 8개 항목(노인인권보호지침 필수) 이상을 충족하고, ②번 또는 ③번 또는 ④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기준 ④번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 ① ▪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①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⑩ 개인정보보호 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기준 ② ▪ 교육받은 시기와 교육내용(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담당업무내용)에 대해 신규직원과 면담한다. 기준 ③ ▪ 급여제공지침 9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급여제공지침)에 대해 직원과 면담한다. -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은 지표 27번(노인인권보호)에서 확인함 기준 ④ ▪직원 역량강화 관련 교육 자료를 확인하고, 직원과 면담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제1항 제3호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 중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교육. 마. 다목의 교육시간에는 자격 취득 또는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 참여한 시간 및 해외연수, 체육행사, 기념식 등 사기 진작 등을 위한 행사에 참여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제1항 3호 가목, 라목」에 해당하는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다. - 종사자의 면허증 및 자격증, 안전 등과 관련된 의무교육 또는 보수교육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따른 종사자 치매전문교육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고시 제51조제4항에 따라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유급인 경우에 한해 1일 최대 8시간을 인정한다. 가. 「근로기준법」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나.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 유급으로 하는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 이 경우 적용기간은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계산 다. 다음의 경조사는 유급인 경우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계산하되 해당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 1) 본인의 결혼 : 5일 2) 배우자의 출산 : 3일(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연속적으로 사용) 3)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4)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2일 라.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유급병가인 경우 : 연간 7일 이내 2.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유급인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으로 하며 가목 및 나목의 경우 1일 최대 2시간으로 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75조에 의한 수유 시간 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의한 임산부 근로 단축시간 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한 공민권 등의 행사 라.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한 임산부의 건강진단 3. 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및 출장 등이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으로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종 관련인 경우에 한함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 「의료법」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료인 보수교육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수교육 4) 「국민영양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보수교육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8)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1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 11)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교육 12) 기타 타 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교육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평가 지표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 다만, 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당 기관유형 및 직종 관련인 경우에 한함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 중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교육. 이 경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은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인정함. 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따른 종사자 치매전문교육 마. 다목의 교육시간에는 자격 취득 또는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 참여한 시간 및 해외연수, 체육행사, 기념식 등 사기 진작 등을 위한 행사에 참여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② 고시 제51조제1항과 관련하여 종사자 중 일부가 1일 3교대 또는 1일 2교대 근무 형태로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월 중 근무한 일수가 제1항의 연차 유급휴가 등을 포함하여 15일 이상이며,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1인으로 인정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직원의 근무일자 및 출·퇴근시간 등이 기재된 근무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일지 이외에 해당 증빙자료를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망신고서, 출생신고서 등) 및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 제1호 라목 병가의 경우 입·퇴원 확인서 등 입·퇴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제1항 제3호의 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을 참고하여 교육시간 관리 대장 작성 및 교육이수증 등 평가지표 8 건강검진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점수 1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직원은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전산, 기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충족 - 5개 영역 충족 :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 신규입사자는 근무 시작일자까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 입사 전 1년 이내의 결과만 인정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0.75 건강검진 실시율을 95%이상 충족함 보통 0.5 건강검진 실시율을 90%이상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실시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대표자 겸 직원, 시설장의 건강검진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 모든 직원의 건강검진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 신규직원이 입사 전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근무 시작일자까지 제출하였는지 판정일자와 발행일자로 확인함 ※ (예시) 신규입사자(근무시작일 2017.6.4.)의 경우 판정일자는 2016.6.5~2017.6.4일, 발행일자는 2017.6.4일까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시 인정 - 신규직원이 입사 시 당해 연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연도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 ※ (예시) 2017.4월 입사한 직원이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가 2017.1~4월 자료이면 2017년도 건강검진은 확인하지 않고, 2016.5~12월 자료이면 2017년도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확인함 ▪ 대표자 겸 직원, 시설장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한다. - 대표자 겸 시설장 : 연 1회 건강검진 확인 - 대표자 겸 직원, 고용된 시설장 : 신규입사 시 건강검진과 연 1회 건강검진 모두 확인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개정 2017.11.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 관련) 1.건강관리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고, 매월 입소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평가지표 9 직원건강관리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1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모든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 확인사항 : 일자, 검사자료, 대상자 성명 ② 근골격계 질환 검사결과 증상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기록 ③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한다. 신설 현장, 면담 ∙ 추가적인 노력 : 건강관리를 위한 보조도구 제공, 체력단련 활동, 의료 지원 등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기준 ③번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 ① ▪ 모든 직원이 연 1회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실시하는지 확인하며, 근골격계질환 검사는 병원검진이나 설문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근골격계 증상조사표’ 등) 검사 모두 인정한다. ▪ 대표자 겸 시설장은 확인하지 않는다. 기준 ② ▪ 적절한 조치사항은 자체교육(체조, 스트레칭), 병원치료 등 모두 인정한다. - 자체교육 강사자격은 물리(작업)치료사를 원칙으로 하나 해당 인력이 없을 경우 다른 직종의 직원이 실시해도 인정함 기준 ③ ▪ 근골격계 질환 검사 및 조치사항 외에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기관에서 최소 2가지 이상의 노력을 하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직원이 알고 있는지 면담한다. - 기관에 구비된 기구 및 직원에게 제공된 보조도구 등 현장을 확인함 - 기관에서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한 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 건강관리 노력(예시) - 체력단련 활동 : 근력운동, 실내운동기구 활용 등 - 의료 지원 : 예방접종, 진료비 지원 등 ▪ 기준 ②번의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과 중복될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평가지표 10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2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한다. 기록, 전산 ∙5대 보험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퇴직급여제도 운영 : 퇴직급여 지급여부 확인 ②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기록, 면담 ③ 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면담 ④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한다.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①,②,③번 또는 ①,②,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 ① ▪ 5대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다. - 5대 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을 확인 ▪ 퇴직급여 지급여부를 확인한다. - 퇴직일자로부터 퇴직급여 지급일이 14일이 도래되지 않은 퇴직자에게 퇴직급여를 미지급한 경우는 인정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예시) 퇴직일자 2018.4.1. 평가일자 2018.4.14.에 퇴직급여를 미지급 한 경우 인정 - 퇴직급여 중간 정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을 한 경우 관련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지급한 명세서가 확인되면 인정함 -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기준 ② ▪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을 확인한다. - 가산금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평가결과 가산금을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였는지 직원과 면담한다. ▪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만 확인하며, 가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관은 기준 ②번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기준 ③ ▪ 고충처리 절차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직원과 면담한다. 기준 ④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2가지 이상의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직원이 복지제도를 알고 있는지 면담한다. - 복지제도 : 복리후생‧포상 등 - 회식, 상장만 제공하는 경우 등은 복지제도로 인정하지 않음 ▣ 관련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2.6.>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11.6.7.>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5.12.29.>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2012.12.11., 2013.6.4.>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목개정 2013.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2015.12.15.>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11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해 수급자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점수 2 외부자원 활용 및 상호교류를 통해 수급자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자원봉사자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한다. 기록, 전산 ∙확인사항 : 소속명, 활동시간, 활동내용, 봉사자(서명) ② 자원봉사자가 2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한다. 기록, 전산 ∙확인사항 : 소속명, 활동시간, 활동내용, 봉사자(서명) ③ 자원봉사자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한다. 기록, 전산 ∙확인사항 : 소속명, 활동시간, 활동내용, 봉사자(서명) ④ 보호자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거나,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한다.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 중 ①,④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②,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 ①,②,③ ▪ 자원봉사자(개인 또는 단체)가 정기적으로 기관에 방문하여 활동하는지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등으로 확인한다.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1365 자원봉사포털로 관리하는 경우 관련 전산 자료를 확인함 - 유급 자원봉사는 인정하나, 사회봉사명령으로 인한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프로그램 지표(41번, 42번)와 중복 인정하지 않음 - 설, 추석 당일을 포함하는 주는 자원봉사자 활동여부 확인 제외함 기준 ④ ▪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인원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 지역사회 행사 : 개원식, 경로잔치, 문화행사, 체험행사 등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⑷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2. 시설의 환경 3. 시설의 운영 4. 시설의 안전관리 5. 시설의 인력관리 6. 지역사회 연계 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의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본조신설 2012.8.3.] [종전 제27조는 제27조의2로 이동 <2012.8.3.>] Ⅴ. 환경 및 안전 평가지표 12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점수 1 시설기준 규정을 준수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시설기준을 준수한다. 현장 ∙각 실이 구분되어 있고, 용도에 맞게 운영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확인방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기준을 준수하는지 지자체에 신고 된 평면도를 기준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 시설기준에 따른 각 실의 존치 여부 및 침실 개수 등 시설현황 확인함 - 시설기준에 따라 용도에 맞게 운영하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3. 시설기준 구 분 시설별 침 실 사 무 실 요양 보호 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 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 그램 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화 장 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 ○ 입소자 30명미만 10명 이상 ○ ○ ○ ○ ○ ○ ○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 ○ ○ ○ ○ 비고: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공동거실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25% 이상일 것 (나)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다) 다음 표의 시설을 갖출 것 구분 시설별 침실 공동거실 옥외 공간 화장실 오물 처리 세면 및 간이욕실 간이 주방 식사 공간 간이세탁 및 수납공간 치매 전담실 ○ ○ ○ ○ ○ ○ ○ △ (○: 필수, △: 권장) (4)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1층에 설치할 것 (나) 전체 면적의 25% 이상이 되는 공동거실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 15㎡ 이상의 옥외공간을 추가로 설치할 것 4. 설비기준 라.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마. 물리(작업)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평가지표 13 특별침실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두고 있습니다. 점수 1 시설기준에 따른 특별침실을 마련하여 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특별침실임을 알 수 있는 표찰이 있으며, 용도에 맞게 운영한다. 기록,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특별침실 표찰이 있어야 하며, 전염병, 임종 등 특수상황에 맞게 운영하는지 특별침실의 내부 환경 및 사용 기록(사용수칙 또는 사용기록)을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4. 설비기준 가. 침실 ⑻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한다. 평가지표 14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조성합니다. 점수 3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현장 ∙외부출입구 잠금장치(자동열림장치), 계단출입구 잠금장치(자동열림장치), 주방 잠금장치 ∙유리문 충돌방지 표시(유리로 된 벽이나 문, 통유리 창문) ∙위험요인 제거 : 전기콘센트(사용하지 않는 경우 플러그형 마개가 꽂혀 있어야 함), 세제, 칼, 가위 등 ②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현장 ∙기관 내부의 채광 및 조명이 적정함 ∙기관 내부에 냄새가 나지 않으며, 창문개폐가 가능하고 환기장치가 작동함 ∙기관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정함(온·습도계 비치 확인 등) ∙기관 내부의 청소 및 시설관리 상태가 양호함(도색 및 도배, 바닥재 등) ③ 기관 내부에 안내표지판, 각 층의 위치도, 각 실별 표찰이 부착되어 있다.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 ① ▪ 외부출입구, 계단, 주방의 잠금장치는 잠김 여부까지 확인한다. - 외부출입구와 계단의 잠금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어야 함 - 오픈형 주방은 칼, 가위 등 위험물품이 있는 수납공간의 잠금장치와 가스밸브 안전장치를 확인함 ▪ 수급자의 주 생활공간 내에 유리문 충돌방지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투명한 유리로 된 벽, 문, 통유리 창문 - 수급자의 눈높이(바닥으로부터 150cm사이)에 충돌방지 표시를 부착함 - 가구 배치 등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인정함 ▪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센트는 플러그형 마개가 꽂혀 있어야 하고 덮개는 인정하지 않는다. 기준 ② ▪ 기관내부는 수급자의 주 생활공간인 침실, 거실, 식당, 화장실 등을 의미한다. ▪ 청소 및 시설관리 상태는 벽지, 바닥재 등 기관 내부가 청결하고 관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예시) 손상된 벽지 및 바닥재 등 기준 ③ ▪ 안내표지판은 수급자(보호자) 및 방문객 등이 알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단층인 경우 위치도만 확인함 ▪ 위치도는 해당 층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각 실별 표찰은 지표12(시설기준) 평가기준을 충족한 기관만 인정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설비기준 가. 침실 ⑹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⑺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⑼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⑾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그 밖의 시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⑷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15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환경을 조성합니다. 점수 3 수급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 내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현장 ∙복도(양쪽벽면),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목욕실(욕조), 세면대 주위, 변기 주위 ②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미끄럼방지 처리를 한다. 현장 ∙목욕실, 화장실 ③ 수급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문턱을 제거한다. 현장 ∙침실, 거실, 프로그램실, 목욕실, 화장실 ④ 수급자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휠체어 이동공간을 확보한다. 현장 ∙침실, 복도, 목욕실, 화장실, 거실, 휴게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 ① ▪ 목욕실에 욕조가 있는 경우 욕조 출입을 위한 보조봉이 있는지 확인한다. ▪ 목욕실에 샤워기가 있는 경우 샤워기마다 안전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 샤워기가 2개 이상 인접해 있는 경우 샤워기 사이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각 각의 샤워기에서 사용가능한 경우 인정함 ▪ 시설 내부에 있는 모든 세면대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안전손잡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구로 벽면이 노출되지 않는 환경)는 인정한다. 기준 ② ▪ 목욕실과 화장실 바닥 전체에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미끄럼방지 처리 : 미끄럼방지 타일, 미끄럼방지 매트 등 - 일회성 또는 부분적인 방지 처리, 마모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기준 ③ ▪ 문턱이 2cm 이하이거나, 완만하게 경사 처리한 경우 인정한다. - 이동식 경사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기준 ④ ▪ 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복도는 휠체어 2대가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인정함 - 침실 내 화장실은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함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4. 설비기준 다. 세면장 및 목욕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16 식품위생관리 식품, 식당, 조리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점수 2 식품, 식당,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식품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주방 및 집기류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현장 ∙확인사항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② 식당, 조리실, 식품 보관실, 냉장(동)고를 청결하게 관리한다. 현장 ③ 조리실 근무 직원의 복장 및 위생상태가 청결하다. 현장 ∙확인사항 : 위생모 착용, 복장 청결상태 등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 ① ▪ 주방 및 집기류 소독자료를 확인한다. - 주방소독 : 살균표백제 사용 인정 - 집기류소독 : 열탕, 자외선 살균소독 등 인정 ▪ 보관하고 있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기준 ② ▪ 식당, 조리실, 식품 보관실, 냉장(동)고를 확인한다. 기준 ③ ▪ 조리원이나 조리하는 직원이 위생모를 착용하고, 복장이 청결한지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 건강관리 사. 시설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⑧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독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내용을 기재·관리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2. 노인요양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Ⅲ. 시설 안전관리지침 5.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 감염병 및 식중독 발생 예방 수칙 ○ 조리사 등의 위생관리 - 개인위생관리 철저 - 날음식, 어패류의 공동급식 금식 - 조리기구(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 각각 구분). 시설의 청결유지 - 음식물의 장기보관 금지 - 위생교육 철저 평가지표 17 감염관리활동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점수 2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외부로 통하는 주 출입구에 손세정제가 비치되어 있으며, 직원은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관찰, 현장 ∙확인사항 : 손세정제 비치, 직원 의복 청결, 서비스 전‧후 손 씻기 ②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기록, 현장 ∙확인사항 : 일자, 비품명, 소독방법, 소독자 - 일회용품은 관리여부 확인 - 소독‧멸균을 요하는 간호비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소독‧멸균을 하여야 함 ③ 의료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한다. 기록, 현장 ∙확인사항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의료폐기물 배출여부 - 의료폐기물 배출 : 전문업체를 통한 배출만 인정 ④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소독을 실시한다. 기록 ∙자체소독 확인사항 : 일자, 소독제품명, 소독장소, 소독자 - 전문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만 인정 ∙전문업체소독 확인사항 : 계약서, 소독증명서, 지출내역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 ① ▪ 주 출입구에 손세정제 비치여부 및 직원의 의복이 청결한지 현장을 확인한다. - 주출입구는 평소 외부 사람들이 사용하는 출입구이며, 한 곳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 손세정제 기능이 가능한 경우 인정함(유통기한 만료, 분사가 안 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손세정제 대신 출입구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있는 경우 인정함 ▪ 직원이 서비스 제공 전‧후 손 씻기를 수행하는지 관찰한다. - 식사(간식)보조, 기저귀교환, 소변비우기, 욕창간호, 의료폐기물을 다룬 후, 쓰레기를 다룬 후 등 관찰함 - 오물이 묻지 않은 경우는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도 인정함 -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을 하지 않고, 일회용 장갑만 교체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기준 ② ▪ 간호비품의 소독여부와 보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 간호비품 : 소독캔, 켈리, 핀셋, 소독가위, 드레싱포 등 - 소독방법 : 열탕처리, 약품침적, 멸균소독 등 - 일회용품은 유통기한을 확인함 기준 ③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는지 확인한다. ▪ 의료폐기물은 전문 업체를 통한 배출만 인정하며 계약서 등의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병원, 약국 등과의 협약은 인정하지 않음 기준 ④ ▪ 실내․외 소독자료를 확인한다. - 자체소독이나 전문 업체를 통한 소독 모두 인정함 - 전문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만 인정하며 락스, 세제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아파트 등 실외소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실내소독만 확인함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2015.1.20.>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2.28.> [제목개정 2007.12.28.] [별표2] 의료폐기물의 종류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5.7.20.>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2015.1.20., 2017.4.18.>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2015.1.20., 2017.4.18.>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2012.6.1., 2015.1.20., 2017.4.18.> 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판매량·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수입·판매량과 회수·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7.4.18.> 1.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 1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1의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 3. 삭제 <2017.4.18.> 4. 폐기물처리업자 4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6. 폐기물처리 신고자 7. 제4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② 삭제 <2007.8.3.>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4., 2010.1.15., 2011.9.27., 2011.12.30., 2014.1.17., 2016.1.21., 2016.7.21., 2017.10.19.> 5.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11.9.7., 2012.9.24., 2014.1.14., 2014.12.31., 2015.7.24., 2017.10.17.>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규칙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0.10.18., 2011.9.27., 2013.5.31., 2015.7.29., 2017.10.19.> 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0.19.>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⑦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어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1.9.27., 2014.1.17., 2017.10.19.>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새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④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별표7] 소독횟수 기준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3개월 1회 이상/ 6개월 평가지표 18 감염병관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점수 2 기관이 수급자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성 질환을 가진 수급자로부터 직원 및 타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② 신규 수급자는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급여개시 전에 실시한다. 기록 ∙입소일까지 제출(단, 입소일 이전 1개월 이내 결과) ③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한다. 기록,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기준 ①,②번의 결핵 검진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단, 2016.1월 ~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 ① ▪ 모든 수급자에 대해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기준 ② ▪ 신규수급자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은 입소 전 1개월 이내의 결과를 확인한다. - 퇴소일부터 30일 이내 동일 기관에 재입소한 경우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확인하지 않음 - 동일법인‧동일대표자의 기관으로 옮기는 수급자는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 자료가 확인되면 인정함 기준 ③ ▪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해당 기관에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직원과 면담한다. - 감염병 유행 시 조치 : 면회객 제한, 수급자 독감 예방 접종, 추가 실내소독, 감염병 예방 관련 추가교육 등 - 감염병 발생 시 조치 : 특별침실 격리, 병원 이송 등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②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항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2017.11.3.개정) 1.건강관리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고, 매월 입소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3. "제2군감염병"이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디프테리아 나. 백일해(百日咳) 다. 파상풍(破傷風) 라. 홍역(紅疫) 마.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바. 풍진(風疹) 사. 폴리오 아. B형간염 자. 일본뇌염 차. 수두(水痘) 카.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타. 폐렴구균 4. "제3군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말라리아 나. 결핵(結核) 다. 한센병 라. 성홍열(猩紅熱) 마. 수막구균성수막염(髓膜球菌性髓膜炎)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탄저(炭疽) 하. 공수병(恐水病) 거.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너. 인플루엔자 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러. 매독(梅毒) 머.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버. C형간염 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5. "제4군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페스트 나. 황열 다. 뎅기열 라. 바이러스성 출혈열 마. 두창 바. 보툴리눔독소증 사.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자. 신종인플루엔자 차. 야토병 카. 큐열(Q熱) 타. 웨스트나일열 파. 신종감염병증후군 하. 라임병 거. 진드기매개뇌염 너. 유비저(類鼻疽) 더. 치쿤구니야열 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머.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6. "제5군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7. "지정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2017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2. 노인요양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Ⅲ. 시설 안전관리지침 5.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 시설에서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환자 발생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건보공단은 시군구와 함께 시설 환경 청결 유지 및 전염방지 대책(환자 사용 내의, 침구 소각, 교육, 소독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전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개별적 치료계획(병원 격치치료 실시 등)을 수립하여 완치시까지 직접 관리하고 완치 후 종료한다. ○ 시설에서는 시군구 및 보건소에 시설 소독 및 방역 등 조치를 요청한다. - 집단적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소독 등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환자 발생시 적극 대응 요청 - 시설은 입소예정자의 감염병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감염병에 대한 병력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감염병 병력이 있는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감염대책 담당자가 다른 시설 종사자에게 감염병에 대한 지식, 수발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평가지표 19 소화설비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화설비를 관리합니다. 점수 2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매월 점검한다. 기록, 현장 ∙필수설비 :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확인사항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② 소방시설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③ 비상구 및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고,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다. 현장 ∙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 ① ▪ 필수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필수설비를 포함한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매월 점검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자체점검이나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한 점검 모두 인정함 기준 ② ▪ 작동기능점검표 등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한다.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할 수 있음 기준 ③ ▪ 비상구(非常口)는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의미한다. ▪ 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인정하며 형광유도표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지표14-③번의 각 층의 위치도에 대피경로가 함께 표기되어 있어도 인정함 ▣ 관련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2.30.] 시행규칙 제14조의5(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7.16.] 시행규칙 제17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개정 2009.6.5., 2012.2.3.,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2.3.>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3.4.16., 2017.2.10.>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점검은 제외한다)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3., 2014.7.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2017.7.26.>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2.10., 2017.7.26.> 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③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전문개정 2014.7.8.] 노인복지법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⑶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유도등의 전원) ③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2017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2. 노인요양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Ⅲ. 시설 안전관리지침 4. 화재예방 및 발생 시 노인대피 등 조치사항 4) 소방시설 점검 ○ 시설은 소화시설의 정상작동여부, (소화기구, 자동탐지기,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등), 피난시설의 정상작동여부(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유도등, 비상 조명등), 경보설비 작동여부(비상벨,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등), 비상구(복도, 직통계단), 방화구획, 배연설비, 경계벽 등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참조 평가지표 20 전기가스설비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가스설비를 관리합니다. 점수 2 전기설비 및 가스설비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화재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기관을 운영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전기 및 가스설비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받는다. 기록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에 의한 점검만 인정 ② 전기 및 가스설비를 매월 점검한다. 기록 ∙확인사항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③ 화재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현장 ∙가스(부탄가스), 라이터 등 가연‧인화‧발화‧폭발성 물질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 ① ▪ 안전점검 후 발행하는 스티커나 검사필증 등을 확인한다. ▪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된 전기안전 관리자에 의한 안전점검도 인정한다. 기준 ② ▪ 자체점검 또는 외부 전문 업체에 의한 점검 모두 인정한다. ▪ 자체 점검항목(예시) - 전기설비 안전점검 : 차단기상태, 설비(전열, 조명, 접지) 상태, 콘센트 이용상태, 개폐기(스위치), 전기용접기, 스위치 부착상태, 퓨즈 등 - 가스설비 안전점검 : 가스누출경보 차단장치, 배관고정, 가스 계량기, 중간밸브, 가스누출 상태 등 기준 ③ ▪ 가스(부탄가스), 라이터 등 화재위험 요인이 방치되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ㆍ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4조의3에서 이동 <2011.8.4.>] 전기사업법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66조의2(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ㆍ등록신청ㆍ인가신청ㆍ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등록신청ㆍ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1.21., 2015.5.18.> 1.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2의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격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2의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 2의4.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6.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령 제42조의3(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④ 법 제6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11., 2016.1.19.> 10.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규칙 제35조의2(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2016.7.28.> 1.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시설. 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한다.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시설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시설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은 제외한다. 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시설 아. 「도로법」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가로등시설 자.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등시설 차.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설비 카.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 시설 타.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시설 파. 영 제42조의3제4항제8호의 영업을 하는 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29조(안전관리자) ① 도시가스사업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이하 이 조, 제30조제2항, 제53조제5호·제6호 및 제54조제1항제16호에서 같다)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16.1.6.> 1. 건축물의 소유자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고압가스판매자 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사용신고 등)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라 한다)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25조(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에 안전성향상계획서 및 관련 자료 3부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안에 이를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2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7.16.] 2017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2. 노인요양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Ⅲ. 시설 안전관리지침 4. 화재예방 및 발생 시 노인대피 등 조치사항 3)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 ○ 시설은 화기 사용시설(난방시설, 취사시설), 가연성 가스시설 점검(LNG시설, LPG시설, 도시가스시설 저장 및 취급), 전기시설 점검(변전, 발전, 옥내외배선, 누전경보시설, 환기시설 등), 냉난방시설(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각종배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21 재난상황대응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합니다. 점수 3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재난상황 대응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며,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훈련실시 자료 :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사진 ② 화재, 지진 등 재난상황 대응방법을 직원이 숙지하고 있다. 면담 ∙확인사항 : 재난상황 대응방법 및 담당역할,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위치 ③ 화재,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시연 ∙확인사항 : 소화설비 작동방법 숙지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 ① ▪ 재난상황 대응매뉴얼과 훈련실시 자료를 확인한다. - 교육은 대응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재난상황 : 자연재난(태풍, 낙뢰, 폭설, 폭우, 지진, 홍수 등), 인적재난(화재, 전기‧가스사고, 붕괴 등) 기준 ② ▪ 재난상황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한다. 기준 ③ ▪ 직원이 소화기, 소화전 등 소화설비 작동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시연한다. ▣ 관련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평가지표 22 응급상황대응 응급상황에 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점수 3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적정 관리를 한다. 현장 ∙응급의료기기 : 산소통, 산소마스크(연결 캐뉼라 포함), 흡인기, 설압자, 기도확보장치(Airway) ② 기관 내부에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현장 ∙설치장소 : 침실, 화장실, 목욕실에 각각 1개 이상 ③ 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한다. 면담 ∙응급상황 : 낙상, 질식, 경련, 화상, 심정지 등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 ① ▪ 제시된 응급의료기기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의료용 산소발생기는 인정하나 휴대용 산소 스프레이는 인정하지 않음 - 산소마스크와 산소통을 연결하는 캐뉼라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응급의료기기를 적정 관리하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 보관상태, 사용가능 여부, 정상작동 여부 등 기준 ② ▪ 알림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응급상황 알림장치 : 위치 확인이 가능한 응급벨 또는 인터폰 기준 ③ ▪ 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한다. 평가지표 23 야간보호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1 수급자의 상태확인 및 안전점검을 위해 야간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야간점검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야간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한다. 신설 전산 ② 야간근무자는 매일 수급자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기록 ∙확인사항 : 일자, 점검시간, 수급자상태, 안전점검내용, 점검자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기준 ①번은 2017.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 ① ▪ 야간인력 배치 기준은 기관에서 신고한 종사자 현황 및 근무표 등을 확인한다. 기준 ② ▪ 야간근무자가 수급자 상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야간점검은 해당 기관 직원이 수행한 것만 인정함 - 야간시간 : 22:00 ~ 06:0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개정 2016.8.31.> 8. 사업의 실시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 및 근무방식 등에 따른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017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 노인요양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Ⅲ. 시설 안전관리지침 8. 야간 대처 강화 및 야간 인력 배치 ○ (야간 필수 인력배치) 화재 취약 시간대에 야간인력(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을 배치하고, 야간근무 지침을 따르도록 함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16.8.31. 공포)으로 2017년부터는 야간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입소자 보호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도 야간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되,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숙직형태도 가능 ‑ - 야간에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Ⅵ. 수급자 권리보장 평가지표 24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2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 선택에 도움을 주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한다. 현장 ∙운영규정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주‧야간, 평‧휴일 직원 인력 등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시설의 규모, 설비 ∙화재‧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급여제공직원 현황(각 층마다 게시) : 직종, 성명, 사진 ②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한다. 전산 ∙시군구 신고 항목 :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직원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정원,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비급여항목, 현원, 예약 대기자 현황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①번 또는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 ① ▪ 수급자(보호자),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지 확인한다. - 급여제공직원 현황은 시설이 여러 층인 경우 각 층마다 게시하여야 함 ▪ 화재‧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게시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본의 가입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한다.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기준 ②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시군구 신고 항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이 모두 게시되어야 인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아닌 장기요양기관의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15조는 제27조로 이동 <2008.6.11.>]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1.>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입소(이용)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08.6.1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23., 2013.6.4.>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③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1.8.4.] [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 <2011.8.4.>] 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12.8.3.>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3.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본조신설 2000.7.10.] [제목개정 2012.8.3.] [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4로 이동<2009.11.3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9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조건) ①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가족 및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공휴일에 입소하거나 신규종사자가 공휴일부터 근무하여 당일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제68조의 감액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판단 등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평가지표 25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점수 2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확인사항 : 일자,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한다. 기록 ③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노력한다. 기록, 면담 ∙소통 노력 : 소식지 제공, SNS 활용, 정기적 회의 등 ④ 수급자(보호자) 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두고 있다. 현장 ∙확인사항 : 상담실 표찰, 타인의 방해 없이 상담이 가능한 구분된 전용공간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 ① ▪ 수급자가 가족이 없거나 인지기능 저하 등의 사유로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보호자 상담은 내방, 방문, 전화상담 등 모두 인정한다. 기준 ②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확인한다. - 지표 41(인지기능증진서비스), 지표 42(여가활동 서비스)의 프로그램 항목의 의견수렴 결과반영과 중복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기준 ③ ▪ 보호자 소통노력에 대해 시설장과 면담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기준 ①번 '보호자와의 분기별 상담'은 기준 ③번 '보호자 소통노력'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기준 ④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외에 상담실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 커튼이나 칸막이로 구분된 상담공간은 상담실로 인정하지 않음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평가지표 26 존엄성 및 사생활 보장 수급자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3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한 급여를 제공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현장 ∙침실에 이동식 칸막이 1개 이상 구비 또는 침대마다 커튼 설치 ∙수급자 침실에 개인물건 보관함 구비(용도에 맞는 사용 여부 확인) ②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신설 면담, 관찰 ∙급여제공 시 존칭 사용 및 수급자 존중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에게 서비스 내용 설명 ③ 수급자의 욕구 및 상태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 기록, 현장, 면담 ∙개인의복 착용 ∙침실 출입구에 수급자 성명부착 ∙산책 또는 배회, 가족 및 지인의 자유로운 방문, 외출 및 외박, 종교 활동의 자유 등 ④ 개인정보 자료를 적정하게 관리한다. 현장 ∙개인정보 보관함 잠금장치 등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기준 ②,③번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 ① ▪ 이동식 칸막이 구비 또는 침대마다 커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 창고 등에 보관하였을 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인정함 - 방치되어 사용하지 않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이동식 칸막이 또는 커튼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예시) 바닥 생활을 하는 수급자 : 바닥부터 가려지는 이동식 칸막이 제공 ※ (예시) 이동식 칸막이 또는 커튼은 ‘ㄱ,ㄷ’ 등의 형태로 수급자 전신이 가려져야 함 ▪ 수급자의 침실에 개인물건 보관함이 있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기준 ② ▪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하는지 수급자와 면담하고, 서비스제공 과정을 관찰한다. - 면담이 가능한 수급자가 없을 경우 관찰 결과로 평가함 - 존칭사용 및 수급자 존중 여부는 목욕, 배설, 체위변경, 이동도움 등 급여제공 과정을 관찰함 -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에게 서비스 내용 설명여부를 관찰함 기준 ③ ▪ 수급자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관련 자료와 현장을 확인하고, 수급자와 면담한다. - 면담이 가능한 수급자가 없을 경우 기록 및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함 ▪ 수급자가 개인의복을 착용하지 않고 단체복을 착용하는 경우 근거자료를 확인한다. - 단체복 착용에 대한 일괄적인 동의서는 인정하지 않음 - 수급자나 보호자의 개별 요구에 의한 단체복 착용은 인정함 - 피부질환, 와상 등 특별한 사유는 인정함 ▪ 침실 출입구에 수급자 성명 부착여부를 확인한다. - (예시) ‘홍길동’과 ‘홍○동’은 인정, ‘홍○○’은 인정하지 않음 기준 ④ ▪ 개인정보 보관함의 잠금장치를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4. 설비기준 가. 침실 ⑸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7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 노인요양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참조 평가지표 27 노인인권보호 수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지 않는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4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지 않는 등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모든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며,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한다. 기록, 현장 ∙시설 내 게시 : 노인 학대 신고기관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보,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정보 수록 : 정기간행물, 홈페이지, 홍보자료 등 ② 모든 직원과 수급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면담 ∙확인사항 : 일자, 강사, 교육내용, 참석자(서명) ③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함 기록 ∙확인사항 : 수급자명, 수급자상태(제재사유), 제재일시, 제재자, 제재방법, 통지대상자, 통지일시, 통지방법 ④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를 1인 이상 참여시켜 수급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한다.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②,③번을 포함하여 3가지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③번을 포함하여 2가지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 ① ▪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하였는지 관련 자료나 현장을 확인한다. ▪ 노인 학대 신고 등에 관한 정보가 시설 내부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정기간행물, 홈페이지, 홍보자료 등에 노인 학대 예방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기준 ② ▪ 모든 직원과 수급자에게 반기별 1회 이상 인권 및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교육 참석자 서명은 직원만 확인함(수급자 서명 확인 제외) - 인지저하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수급자는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 노인 학대 예방교육 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한다. - 교육내용 :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노인 학대 발견 시 대응방법 기준 ③ ▪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에게 통지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기준 ④ ▪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가 1인 이상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지 확인한다. ▪ 운영위원회 회의 시 수급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하였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 청취여부를 회의록으로 확인함 ▣ 관련근거 2017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 노인요양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Ⅰ.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4.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Ⅱ.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4.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Ⅶ. 급여제공과정 평가지표 28 통합적 사정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점수 4 욕구사정과 낙상, 욕창, 인지기능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급자 특성이 반영된 질 높은 급여제공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기록 ∙신규수급자는 입소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실시 ∙욕구사정 항목 - 신체상태 :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 질병상태 :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 인지상태 : 정신상태, 감정 등 - 의사소통 :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 영양상태 : 체중, 음식섭취 패턴, 배설 양상 등 - 가족 및 환경상태 :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 주관적 욕구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욕구 - 자원이용 욕구 : 의료기관, 종교활동 등 - 총평 : 종합소견을 말하며, 서술형 작성만 인정함 ②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기록 ∙신규수급자는 입소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실시 ∙타당한 평가도구 활용 ③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기록 ∙신규수급자는 입소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실시 ∙타당한 평가도구 활용 ④ 수급자의 인지기능상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기록 ∙신규수급자는 입소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실시 ∙타당한 평가도구 활용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 ① ▪ 욕구사정은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욕구사정 : 수급자의 급여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단계로 구체적인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 ▪ 욕구사정이 단순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욕구사정 항목별 또는 총평에 판단 근거가 확인되면 인정 한다. - (예시) 신체상태 욕구사정 항목 중 옷벗고입기를 “△(부분도움)”로 체크만 한 경우 인정하지 않고, 판단근거를 "왼쪽편마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 도움을 주어야함"으로 내용을 기록한 경우 인정함 기준 ②,③ ▪ 낙상위험도, 욕창위험도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논문 등에서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낙상, 욕창위험 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낙상위험 평가도구(예시) :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Morse Fall Scale, Bobath Memorial Hospital Fall Risk Assessment Scales - 욕창위험 평가도구(예시) : Braden scale 평가도구 기준 ④ ▪ 모든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약을 복용하면 기준 ④번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 치매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인지기능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병원,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등에서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하여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신규수급자는 입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검사도구(예시) : K-MMSE, MMSE-K 등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29 급여계획수립 및 제공 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점수 4 욕구사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검사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기록 ∙신규수급자는 입소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30일 이내 실시 ∙확인사항 :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 급여제공목표, 급여제공내용, 횟수 또는 시간 ② 급여계획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는다. 기록 ③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기록 ④ 급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 ① ▪ 급여계획은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검사 등을 반영하여 급여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기준 ② ▪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확인서명이 어려운 경우 급여계획서를 우편발송하고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안내하여도 인정함 - 보호자가 없고, 와상상태 또는 인지기능 저하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수급자는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기준 ③ ▪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급여제공기록지, 간호일지, 물리치료 기록지, 프로그램 제공일지 등 기관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확인한다. 기준 ④ ▪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급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급여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급여계획 변경사유 :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변화, 보호자 요구 등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② 장기요양기관은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및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평가지표 30 급여제공 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점수 2 급여계획에 따라 제공한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급여계획을 재작성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개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기록 ∙확인사항 :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 ② 개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기록 ∙확인사항 :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 ③ 급여제공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계획을 재 작성한다.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 ①,② ▪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여부, 프로그램 적응도, 기능상태 변화, 개인적 욕구나 의견, 급여계획의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는지 확인한다. 기준 ③ ▪ 평가결과를 반영한 개별 급여계획 재작성 여부를 확인한다. 평가지표 31 사례관리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점수 2 수급자의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자 특성이 반영된 급여제공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사례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기록 ∙확인사항 :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 - 직종별 급여제공직원 각 1명 이상 참석 - 사례회의 실시 주기 : 30인이상(월 1회), 10인이상 30인미만(분기별 1회) ② 사례회의 결과를 1개월 이내 급여에 반영한다. 기록 ③ 전원이나 퇴소할 때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기록 ∙연계기록지 사본(부본) : 작성일자, 수급자명, 등급, 심신기능 상태, 제공한 급여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기준 ①번 규모별 사례회의 실시 주기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단, 2016.1월 ~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월 1회 실시하는지 확인한다.(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지표 81번 참조) ▣ 확인방법 기준 ①,② ▪ 사례회의 :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 ▪ 사례 대상자 : 다양한 문제로 여러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 초기 입소하여 적응이 어려운 수급자 등 ▪ 급여제공자의 경험공유 등 단순한 보고회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 사례회의 결과, 1개월 이내 급여 반영 여부는 급여계획 변경 또는 급여제공내용으로 확인한다. 기준 ③ ▪ 지표적용기간동안 퇴소하거나 전원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 ③번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 병설 또는 동일대표, 동일법인 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입원 후 퇴소한 경우는 연계기록지를 작성함 - 사망 또는 퇴소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음 평가지표 32 수급자 청결서비스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세면, 구강, 몸단장(의복),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점수 3 수급자의 욕구와 기능 상태에 따라 청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주 1회 이상 목욕급여를 제공하고, 목욕 전‧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기록 ② 수급자의 상태, 욕구, 잔존능력 등을 고려하여 청결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의 구강 및 신체 청결상태가 양호하다. 신설 면담, 관찰 ∙청결서비스 : 세면, 구강관리, 목욕, 몸단장(의복) ∙구강상태 : 혀, 치아, 잇몸, 틀니상태 등 ∙신체상태 : 손‧발톱 상태, 팔다리 각질유무, 피부 및 두발 청결상태 등 ③ 청결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구 및 시설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신설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 ① ▪ 주 1회 이상 목욕급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기준 ② ▪ 수급자의 상태, 욕구, 잔존능력 등을 고려하여 청결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수급자와 면담한다. ▪ 직원이 수급자의 상태, 욕구, 잔존능력 등을 고려하여 청결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의 구강 및 신체상태가 청결한지 관찰한다. ▪ 면담이 가능한 수급자가 없을 경우 관찰 결과로만 평가한다. 기준 ③ ▪ 세면, 구강, 머리감기, 목욕 등 청결서비스 제공도구 및 시설환경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④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 구강관리, 목욕, 배변관리, 이동지원 등의 급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다만,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변 및 구강관리 등을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평가지표 33 식사제공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식사를 제공합니다. 점수 3 수급자의 영양 상태와 신체기능 상태에 따른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영양사가 작성한 1식 3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하고, 식단표에 따라 보온상태로 음식을 제공한다. 현장 ② 수급자의 씹는 기능 및 소화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 섭취에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기록, 현장 ∙확인사항 : 기능 상태별 식사제공, 매일 음식섭취량 파악, 적절한 조치 ③ 수급자가 침대 외의 장소에서 식사를 하도록 지원한다. 기록, 현장 ④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상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한다. 현장 ⑤ 수급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스스로 식사를 하도록 지원한다. 관찰 ∙기능 상태에 따른 식사 도구 활용, 식탁높이 조절 등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을 포함하여 4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②번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 ① ▪ 영양사를 두지 않고 모든 식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체에 소속된 영양사가 식단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인력기준에 따라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은 영양사가 있는 기관 또는 보건소의 식단표를 제공받아도 인정한다. - 식단표를 작성한 영양사의 자격기준은 협약서, 공문서, 자격증 사본 등으로 확인함 - 보건소의 식단표를 사용하는 경우 보건소 홈페이지를 확인함 ▪ 1식3찬에서 1식은 밥과 국을 의미하고, 3찬은 3가지 반찬을 의미한다. - 일품요리를 제공하는 경우 3찬 제공 여부 확인하지 않음 기준 ② ▪ 수급자 욕구사정 결과 및 급여계획에 따라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지 관련 기록과 식사시간에 현장을 확인한다. - 적절한 식사 : 치료식(경관 유동식 등), 일반식(밥, 미음 죽 등) 등 ▪ 매일 음식섭취량을 파악하여 음식 섭취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수급자나 기타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조치를 하는지 확인한다. 기준 ③ ▪ 수급자가 침대 외의 장소에서 식사를 하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 침대 외의 장소 : 식당 또는 식탁이 있는 식사 가능한 장소 ▪ 불가피하게 침대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그 사유가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및 의사, 간호(조무)사의 판단에 따라 절대안정을 요하는 수급자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수급자 기준 ④ ▪ 수급자가 상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맞게 식수대, 정수기, 개인용 물통 등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이동이 불가능한 수급자는 개인용 물통 제공여부 확인함 기준 ⑤ ▪ 직원이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맞게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관찰한다. - 식사 도구 활용, 식탁높이 조절, 식사시간 배려 등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2. 급식위생관리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34 배설관리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배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점수 3 배설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배설관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배설관리가 필요한 수급자를 파악한다. 기록 ∙신규 수급자 : 급여개시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집중배설관찰기록표 작성(3일 동안 매 시간 섭취량, 대‧소변량, 기저귀 및 옷 교환 여부 기록) ∙모든 수급자 : 매일 배설상태 확인 ② 배설관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기록, 현장 ∙배설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 조치 ∙배설 확인 후 지체 없이 기저귀 교환 ∙침실당 1개 이상 이동형 좌변기 또는 휴대용 배변기 구비 및 관리 ③ 의사처방에 따라 유치도뇨관을 관리한다. 기록, 현장 ∙교체시기, 청결상태, 소변주머니 위치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 ① ▪ 집중배설관찰기록은 3일 동안(72시간, 수면시간 포함) 매시간 배설상태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 매일 배설상태 확인은 소변과 대변의 배설 횟수 기록을 확인한다. 기준 ② ▪ 배설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배설 확인 후 지체 없이 기저귀를 교환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기저귀 교환 시간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교환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침실당 1개 이상의 이동형 좌변기나 휴대용 배변기를 구비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지 확인한다. - 요강과 남성용 간이소변기는 인정하지 않음 기준 ③ ▪ 유치도뇨관을 의사처방(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등 포함)에 따라 관리하는지 확인한다. 평가지표 35 욕창예방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관리합니다. 점수 2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게 욕창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분기별 1회 이상 파악한다. 기록 ②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 등 수급자의 욕창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기록, 현장, 면담 ∙예방노력 : 체위변경(스스로 체위변경을 할 수 없는 수급자), 욕창방지 보조도구 제공 - 체위변경은 수면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2시간 마다 실시해야 함 ③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1일 1회 이상 관찰하고 기록한다.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 ① ▪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는 분기별 1회 이상 욕창위험도를 파악한다. - 욕창발생 위험 수급자(예시) : Braden scale 평가도구 기준으로 18점 이하인 자 -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함 기준 ② ▪ 스스로 체위변경을 할 수 없는 수급자에게 체위변경을 실시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수면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2시간마다 체위변경 실시 - 체위변경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횟수만 기록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예시) 1일 12회라고 기록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게 욕창방지 보조도구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욕창방지 보조도구 : 욕창예방매트리스, 쿠션, 방석 등 ▪ 수급자의 욕창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한다. 기준 ③ ▪ 매일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을 확인한다. -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예시) : Braden scale 평가도구 기준으로 12점 이하인 자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8. 사업의 실시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노인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⑦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평가지표 36 욕창관리 욕창발생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3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욕창이 있는 수급자에게 욕창방지 보조도구를 제공하고, 욕창변화를 주 1회 이상 관리하고 기록한다. 기록, 현장 ∙욕창관리기록 : 수급자명, 일자, 부위, 크기, 조치내용 ② 욕창이 있는 수급자는 최소 2시간(수면시간 포함)마다 체위변경을 실시한다.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없음 제외 욕창이 있는 수급자가 없음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 ① ▪ 욕창방지 보조도구 제공 및 욕창관리 여부를 확인한다. 기준 ② ▪ 수면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실시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체위변경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횟수만 기록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예시) 1일 12회라고 기록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8. 사업의 실시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노인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⑦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평가지표 37 간호 및 의료서비스 수급자에게 적정한 간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2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 충족과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촉탁의사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기관을 방문하여 모든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진찰하고 기록한다. 기록, 전산 ② 수급자에게 의료적 조치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조치하고 기록한다.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기준 ①번 진찰 주기는 2016.9월부터 적용한다. 단, 2016.1월 ~ 2016.8월까지는 2주 1회 실시하는지 확인한다.(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지표 76번 참조) ▣ 확인방법 기준 ①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6항 및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이 ‘16.9.6일자로 개정됨 - ‘16.9.5.까지는 2주에 1회 이상 진료 확인 - ‘16.9.6.부터는 월 2회 이상 진료 확인 ▪ ‘16.9.6.이후 촉탁의사 계약해지 및 재계약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공백 기간은 1달만 인정한다. - 단, 지정된 촉탁의사가 1명이고, 촉탁의 추천요청서 등으로 촉탁의 추천과정에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으로 촉탁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기준 ② ▪ 수급자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진료를 받도록 하거나 촉탁의(협약의사)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 건강관리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의 질환과 관련한 전문의로서의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촉탁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⑥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각 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1. 촉탁의를 배치하거나 협약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2.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배치한 촉탁의(이하 ‘촉탁의’라 한다)가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하도록 한다. 3. 시설급여기관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 4. 제2호에 따른 진찰의 대상은 1일 최대 50명까지로 한다. 5.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 기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며 의약품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 및 별표 5 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ʻʻ시설ʼʼ이라 한다)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촉탁의사를 두는 경우 해당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사(이하 ʻʻ의사ʼʼ라 한다)가 시설을 방문하는 횟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의사의 입소자 방문횟수)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월2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입소자에 대한 의사의 기록지 작성・보관) ①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확인 후 붙임 5의 포괄평가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포괄평가기록지는 시설에 보관한다. ② 원외처방한 입소자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원본을 의료기관에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평가지표 38 투약 및 약품관리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점수 1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약품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에 대한 투약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이 이루어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현장 ② 의약품의 유효기간 및 보관 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한다. 기록, 현장 ∙확인사항 : 일자, 의약품명, 효능, 유효기간, 점검자 ③ 수급자별 투약 및 약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진다. 면담, 현장 ④ 수급자의 투약에 대해 기록하고 관리한다. 기록 ∙확인사항 : 수급자명, 일자, 투약시간, 제공자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 ① ▪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특정장소나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냉장보관, 실온보관 등 약품 취급 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냉장고 안에 약품을 보관한 경우 냉장고의 잠금장치 또는 약품보관함의 잠금장치를 확인함 ※ 잠금장치는 열쇠 등으로 잠가놓아 쉽게 열수 없어야 함 기준 ② ▪ 약품관리 상태를 관련 기록 및 현장을 확인한다. -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기준 ③ ▪ 수급자별 약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 투약을 받는 수급자별로 약을 구분하여 관리 및 보관함 ▪ 수급자에게 투약 시 확인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간호(조무)사와 면담한다. - 투약 시 확인사항 : 수급자명, 투약횟수, 투약방법 등 기준 ④ ▪ 투약에 관한 기록을 확인한다. - 투약시간은 실제 제공 시간을 기록하여야 하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록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⑥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각 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5.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 기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며 의약품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평가지표 39 기능회복훈련 수급자의 신체자립능력 유지를 위해 기능회복훈련을 실시합니다. 점수 2 수급자의 상태에 맞게 적절한 기능회복훈련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한다. 관찰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3가지 영역에서 각 1가지 이상의 훈련을 실시함 양호 1.5 2가지 영역에서 각 1가지 이상의 훈련을 실시함 보통 1 1가지 영역에서 1가지 이상의 훈련을 실시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확인방법 ▪ 직원이 수급자의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하고 있는지 관찰한다. ▪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기능회복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나,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한다. ▪ 기능회복훈련(영역별 예시) ① 신체기능훈련 :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팔운동, 손가락운동, 조화운동, 지구력훈련 등 ② 기본동작훈련 :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등 ③ 일상생활동작훈련 :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8. 사업의 실시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①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40 물리치료 물리(작업)치료사가 수급자의 신체기능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합니다. 점수 2 수급자의 신체기능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물리(작업)치료에 대한 평가를 모든 수급자에게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신규수급자는 입소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실시 ② 물리(작업)치료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기록 ∙신규수급자는 입소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30일 이내 수립 ∙물리(작업)치료 계획 : 수급자명, 치료목표, 제공방법, 횟수, 작성자 ③ 물리(작업)치료를 실시한다. 기록 ∙확인사항 : 수급자명, 일자, 시간, 제공내용, 제공자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①,③번 또는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없음 제외 물리(작업)치료사를 의무배치 할 필요가 없는 기관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확인방법 ▪ 물리(작업)치료사 의무배치 기관만 확인한다. ▪ 물리(작업)치료에 대한 평가‧계획‧실시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수행한 경우 인정한다. - 물리(작업)치료 계획은 관절운동범위 평가, 기본동작 평가, ADL 등의 물리(작업)치료에 대한 평가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물리(작업)치료사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미흡’으로 평가한다. ▪ 물리(작업)치료사 근무시간 인정 특례를 받는 기간은 확인하지 않는다. 평가지표 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치매 등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3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상태에 맞는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한다. 기록 ∙프로그램 계획 :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 내용, 횟수 - 인지기능검사결과 등에 따라 모든 수급자를 그룹별로 분류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계획해야 함 ②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확인사항 : 일자, 시간, 진행자, 참석자명, 내용 - 그룹별로 최소 주 1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함 ③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보호자) 의견 수렴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기록 ④ 정서적 안정감 및 시각적‧촉각적 자극을 주는 환경을 조성한다.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기준 ③번 의견수렴 주기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단, 2016.1월 ~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의견수렴 월 1회 실시여부를 확인한다.(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지표 77번 참조) ▣ 확인방법 기준 ①,② ▪ 모든 수급자를 분류하여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실시하되, 수급자가 주 1회 이상 참여하는지 확인한다. - 주 3회 프로그램 실시 기준 예시 그룹 프로그램 실시 결과 그룹이 2개인 경우(A,B) A그룹 주 1회, B그룹 주 2회 총 3회 인정 그룹이 3개인 경우(A,B,C) 각 그룹별 주 1회 총 3회 인정 그룹이 4개인 경우(A,B,C,D) 각 그룹별 주 1회 총 4회 인정 ▪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기준 ③ ▪ 분기별 1회 이상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견 수렴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프로그램에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기준 ④ ▪ 치매수급자가 없어도 시설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 : 지나치게 밝은 색은 수급자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전체를 중간색으로 하며 밝은 색으로 강조점을 두거나 또는 잔잔한 음악으로 불쾌한 소음 차단 등 - 시각적ㆍ촉각적 자극을 주는 환경 : 과거 기억을 촉진하는 옛 물건을 진열(수급자 옛날 사진, 좋아하는 소품 등)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평가지표 42 여가활동 서비스 수급자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점수 3 수급자 상태에 맞는 다양한 여가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상태에 맞는 여가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한다. 기록 ∙프로그램 계획 :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 내용, 횟수 -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 등에 따라 모든 수급자를 그룹별로 분류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계획해야 함 ② 여가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그룹별로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확인사항 : 일자, 시간, 진행자, 참석자명, 내용 ③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보호자) 의견 수렴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 ①,② ▪ 모든 수급자 상태와 욕구를 반영하여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프로그램에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기준 ③ ▪ 분기별 1회 이상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견 수렴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프로그램에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Ⅷ. 급여제공결과 평가지표 43 등급현황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점수 1 입소 후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여 등급이 유지‧호전되는 등 급여제공 전반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된다. 전산 ∙등급 유지‧호전 산정 기준 ㉮ ’16.1월~’17.12월에 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 해당 기관에서 등급판정 직전 월을 포함하여 연속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받은 자 ㉯ ‘㉮’에 해당되는 수급자 중 등급이 유지‧호전된 수급자 ㉰ 등급유지‧호전율 = (㉯/㉮)×100(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등급 유지‧호전율이 85% 이상임 양호 0.75 등급 유지‧호전율이 80%이상 85%미만임 보통 0.5 등급 유지‧호전율이 75%이상 80%미만임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없음 제외 지표적용기간에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없거나, 해당 기관에서 연속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가 없음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7.12월 ▣ 확인방법 ▪ 수급자가 해당기관에서 등급판정 직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급여제공을 받은 후에 지표적용기간 중 갱신 및 등급변경신청 등급판정결과 등급이 유지‧호전되었는지 공단 전산자료로 확인한다. - 최종 등급판정 결과와 직전 등급판정 결과를 비교함 - 해당기관에서 등급을 받은 후 퇴소한 수급자도 포함 - 퇴소 당월에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는 포함 - 수급자가 퇴소 후 재입소하여 연속 6개월 급여를 제공받지 않고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불인정함 ▪ 휴업‧업무정지 기간은 급여제공 월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단, 휴업‧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는 급여제공 월수에 포함 평가지표 44 욕창현황 수급자의 욕창 발생률이 낮으며, 치유율이 높습니다. 점수 2 수급자의 욕창 치료 및 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욕창 발생률 : 입소 후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가 3% 미만이다. 전산, 현장 ∙욕창 발생률 산정 ㉮ ’17.12월 급여제공 수급자 ※ ’17.12월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최종 청구내역이 있는 달의 급여제공 수급자로 함 ㉯ ‘㉮’ 중 ’16.1월~’17.12월 사이 입소 후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 ㉰ 욕창발생률 = (㉯/㉮) × 100 ② 욕창 치유율 : 입소 후 욕창이 완치된 수급자가 20% 이상이다. 전산, 현장 ∙욕창 치유율 산정 ㉮ ’17.12월 급여제공 수급자 중 ’16.1월~’17.12월 사이 욕창이 있는 수급자 ※ ’17.12월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최종 청구내역이 있는 달의 급여제공 수급자로 함 ㉯ ‘㉮’ 중 ’17.12.31.까지 욕창이 치유된 수급자 ㉰ 욕창 치유율 =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욕창이 있는 수급자가 입소한 경우 입소 6개월까지는 욕창이 있어도 산정 제외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7.12월 ▣ 확인방법 ▪ ‘17.12월 수급자의 입소 후 욕창 발생 및 욕창 완치 여부를 공단 전산자료와 기관 자료로 확인한다. ▪ 병원 입원 중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는 발생률에 산정하지 않으며, 치유된 경우에만 치유율에 산정한다. ▪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미흡’으로 평가한다. 평가지표 45 유치도뇨관현황 수급자의 유치도뇨관 삽입률이 낮으며, 제거율이 높습니다. 점수 2 수급자의 배뇨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유치도뇨관 삽입률 : 입소 후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가 3% 미만이다. 전산, 현장 ∙유치도뇨관 삽입률 산정 ㉮ ’17.12월 급여제공 수급자 ※ ’17.12월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최종 청구내역이 있는 달의 급여제공 수급자로 함 ㉯ ‘㉮’ 중 ’16.1월~’17.12월 사이 입소 후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 ㉰ 유치도뇨관 삽입률 = (㉯/㉮) × 100 ② 유치도뇨관 제거율 : 입소 후 배뇨기능 호전으로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비율이 20% 이상이다. 전산, 현장 ∙유치도뇨관 제거율 산정 ㉮ ’17.12월 급여제공 수급자 중 ’16.1월~’17.12월 사이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거나 계속 유지하고 있는 수급자 ※ ’17.12월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최종 청구내역이 있는 달의 급여제공 수급자로 함 ㉯ ‘㉮’ 중 ’17.12.31.까지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수급자 ㉰ 유치도뇨관 제거율 =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가 입소한 경우 입소 6개월까지는 유치도뇨관이 있어도 산정 제외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7.12월 ▣ 확인방법 ▪ ‘17.12월 수급자의 입소 후 유치도뇨관 삽입 및 유치도뇨관 제거 여부를 공단 전산자료와 기관 자료로 확인한다. ▪ 병원 등에서 응급상황 및 치료 목적으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경우는 삽입률에 산정하지 않으며, 제거된 경우에만 제거율에 산정한다. ▪ 유치도뇨관이 있는 수급자의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미흡’으로 평가한다. 평가지표 46 배설기능현황 입소 후 수급자의 배설기능상태가 유지·호전되었습니다. 점수 1 지속적인 배설훈련 및 신체기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급여제공을 통하여 배설기능 유지 및 호전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입소 후 수급자의 대변기능이 유지‧호전된다. 전산, 현장 ∙대변기능 유지‧호전율 산정 ㉮ ’17.12월 급여제공 수급자 중 해당기관에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 ※ ’17.12월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최종 청구내역이 있는 달의 급여제공 수급자로 함 ㉯ ‘㉮’중 ’16.1월~’17.12월 사이 대변기능 상태가 유지‧호전된 수급자 ㉰ 대변기능 호전율 = (㉯/㉮) x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입소 후 수급자의 소변기능이 유지‧호전된다. 전산, 현장 ∙소변기능 유지‧호전율 산정 ㉮ ’17.12월 급여제공 수급자 중 해당기관에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 ※ ’17.12월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최종 청구내역이 있는 달의 급여제공 수급자로 함 ㉯ ‘㉮’중 ’16.1월~’17.12월 사이 소변기능 상태가 유지‧호전된 수급자 ㉰ 소변기능 호전율 = (㉯/㉮) x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 모두 85% 이상을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모두 80%이상 85%미만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모두 75%이상 80%미만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없음 제외 해당 기관에서 연속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가 없음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7.12월 ▣ 확인방법 ▪ ‘17.12월 수급자 중 해당 기관에서 연속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대‧소변기능 유지‧호전 현황을 공단 전산자료와 기관 제시 자료로 확인한다. - 연속 6개월 급여제공 여부는 ‘17.12월을 포함하여 역으로 계산함 ※ (연속 6개월 급여제공 예시) ‘17.7~12월 : 해당, ‘17.8~12월 : 해당하지 않음 - 휴업‧업무정지 기간은 급여제공 월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휴업‧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급여제공 월수에 포함 ▪ 최종 등급판정 결과와 직전 등급판정 결과의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를 비교하여 확인함 - 유지‧호전 수급자 : 완전도움(직전 등급판정) → 완전도움, 부분도움, 완전자립(최종등급판정) - 퇴소 당월에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는 포함 ▪ 등급판정결과 외에 호전 관련 자료 제출 시 확인하여 인정한다. 평가지표 47 유선만족도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점수 3 기관이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유선) 만족 보통 불만 ①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신설 2 1 0 ②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신설 2 1 0 ③ 기관이 귀하에게 서비스제공 내용과 본인부담금 납부에 대하여 안내를 잘 합니까? 신설 2 1 0 ④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신설 2 1 0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조사결과 평균이 7점 이상 ~ 8점임 양호 2.25 조사결과 평균이 6점 이상 ~ 7점 미만임 보통 1.5 조사결과 평균이 5점 이상 ~ 6점 미만임 미흡 0 조사결과 평균이 5점 미만임 해당 없음 제외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보호자가 없음 ▣ 확인방법 ■평가기간 중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평가지표 48 평가자의견 기관의 임직원은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1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이 충실한 경우 등에 대하여 평가자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기록, 현장 ② 촉탁의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신설 기록, 전산 ③ 적정한 경영실태조사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신설 기록 ④ 전년도 재무회계 자료를 매년 제출한다. 신설 기록 ⑤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한 실적이 있다. 신설 기록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4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1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1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1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0.1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기준 ① : 2016.1월 ~ 2018년 평가일 ▪ 기준 ② : 2017.4월 ~ 2018년 평가일 ▪ 기준 ③,④ : 2015.1월 ~ 2018년 평가일 ▪ 기준 ⑤ : 2016.1월 ~ 2018년 평가종료월 ▣ 확인방법 기준 ① ▪ 서비스 제공과정과 관련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준 ② ▪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은 촉탁의가 있는지 확인한다. - 촉탁의사 추천서, 협약서 등을 확인함 - 촉탁의사가 1명인 경우, 촉탁의사 계약해지 및 재계약으로 인한 1달간의 공백 기간은 인정함. 단, 촉탁의 추천요청서 등으로 촉탁의 추천과정에 있음을 증명해야 함 기준 ③ 경영실태조사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① 평가방향 ○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는 기관의 노력도 반영 ② 평가기준 : ’15년 경영실태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아래 모든 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혹은 ’17년 장기요양기관패널로 선정된 기관 ○ (기관의 적정성) - 경영실태조사대상연도의 12개월(1~12월) 장기요양급여 지급실적이 있음 - 건강보험 체납이 없고 경영실태조사 대상 직전년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 (응답의 성실성) - 기관이 응답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평가 인센티브 지급액 포함) 지급액과 오차허용범위 내에서 일치 - 기관이 응답한 지출금액이 증빙자료로 증빙 가능함. 예) 종사자 인건비(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은행 입금증, 급여명세서 등) ③ 대상기관 ○ ’15년 경영실태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기관 또는 ’17년도 장기요양기관패널로 최종 선정된 기관 기준 ④ 재무회계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① 평가기준 : 매년 재무회계자료를 제출한 기관(’15년 결산보고자료부터 적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결산보고 의무제출기관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시군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15년, ’16년, ’17년 결산보고자료를 해당 다음연도 3.31일까지 매년 제출한 기관 ※서면보고 등 비정형보고로 자료 제출 시 제외 ② 대상기관 ○ ’15년, ’16년, ’17년도 결산보고자료를 해당 다음연도 3.31일까지 매년 제출한 기관 - ’15년 결산보고자료 → ’16.3.31일까지 제출 - ’16년 결산보고자료 → ’17.3.31일까지 제출 - ’17년 결산보고자료 → ’18.3.31일까지 제출 기준 ⑤ 청구상담봉사자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① 평가방향 ○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청구상담봉사자가 소속된 기관의 노력도 반영 ② 평가기준 : ’16년부터 ’18년 까지 위촉된 청구상담봉사자의 상담실적 중 아래에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기관 ○ (청구상담봉사자 활동) - ’16년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기간동안 상담실적 1건 이상 - ’17년 청구상담봉사자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 위촉기간동안 상담실적 1건 이상 ∙ 위촉기간동안 상담 실적이 없어도 ’16년 청구상담도우미로 활동한 상담실적 1건 이상 - ’18년 청구상담봉사자로 평가종료월까지 상담실적 1건 이상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 및 그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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