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자료 제출 안내 (재무회계자료_Q&A)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기관운영을 유도하고자 재무 회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속 제출기관에 대해 평가점수를 반영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사항] ○ 제출 대상기관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제출자료 : 전년도(2017년) 결산자료 ○ 제출방법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결산서 제출 (서면결산 보고 등 비정형보고 시 가산 불가) ○ 제출기한 : 2018. 3. 31.까지(기한 준수) ○ 평가점수 : 적정한 재무회계자료를 매년 제출('15년도 결산보고자료부터 적용)시 평가자의견지표 중 0.15점 부여 ○ 기타 안내사항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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