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개정서식 작성 안내 급여제공기록지 관련 다빈도 민원사례 Q&A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개정서식 작성 안내
Q1
식사 종류나 섭취량은 하루에 한번만 작성하면 되나요?
하루의 평균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식이변화나 섭취량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특이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면 됩니다.
Q2
시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에서 작성자 서명은 누가 해야하나요?
신체활동지원, 간호 및 처치, 기능회복훈련의 각 영역별 해당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 종사자가 작성자 서명을 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영역별 서비스 제공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서명하면 됩니다.
Q3
간호(조무)사 부재시 요양보호사가 간호 및 처치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한 경우, 작성자 서명은 누가 해야하나요?
신체활동지원, 간호 및 처치, 기능회복훈련의 각 영역별 해당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 종사자가 작성자 서명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부재시 요양보호사가 직접 간호 및 처치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가 작성하고 서명을 하면 됩니다.
Q4
급여제공기록지의 간호 및 처치 외에 건강기록부도 별도로 작성해야하나요?
급여제공기록지 개선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급자의 상태 변화, 전반적 서비스 제공 내용 등을 알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급여제공기록지가 기존의 건강기록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건강기록부는 별도 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가를 위해 별도로 작성하는 기록이 있다면,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 급여제공기록지 관련 평가반영 사항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공지사항(연번 553번) 참조
Q5
시설환경관리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는데, 별도로 기록해야하나요?
급여제공기록지 개선은 장기요양기관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일상적인 서비스 내용과 관련된 항목은 축소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정 수급자가 아닌 전체 수급자에게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시설환경관리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평가를 위해 별도로 작성하는 기록이 있다면,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 급여제공기록지 관련 평가반영 사항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공지사항(연번 553번) 참조
Q6
시설급여, 단기보호 급여제공기록지는 1장에 3일 간 작성할 수 있는데, 7일간 작성할 수 있도록 수정해도 되나요?
급여제공기록지는 법정 서식대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나, 서식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태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장당 최대 7일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지만, 작성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시 서식 뒷면의 내용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Q7
방문목욕에서 상태확인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수급자에게 목욕을 제공하기 전‧후에 수급자의 상태(배뇨, 배변, 욕창 여부, 얼굴색, 피부색 등)를 확인하고, 해당 항목에 √표를 하면 됩니다. 욕창 발생 등 수급자의 상태 변화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이사항란에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Q8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란에 도장을 찍어도 되나요?
급여제공기록지가 서비스 제공자(장기요양요원) 뿐만 아니라 수급자‧보호자 또한 서명을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서명을 하여야 하지만, 수급자가 글씨를 쓸 수 없어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동의 후 도장을 찍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지장’은 개인정보 수집 금지에 따라 서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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